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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리얼 ID' 필수

9·11 테러 이후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리얼 ID법이 제정 20년만에 올해 전면 시행된다. 국내·국제선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시 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교통안전청(TSA)은 오는 5월 7일부터 연방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신분증 소지자의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거주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분을 증명한 사람에 한해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는데, 만약 리얼 ID가 없다면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군인증 등만 대체 수단으로 인정된다. 성인을 동반한 미성년자는 리얼 ID가 필요치 않다.   조지아주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연방정부 공인 리얼 ID를 발급해왔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은 지난 11월 기준 주에서 발급된 신분증의 99.91%가 리얼 ID라고 밝혔다. 불과 7987명의 주민만이 2012년 이전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리얼 ID 도입이 늦거나 필수요건이 아닌 주는 올해 리얼 ID 발급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전용 홈페이지(www.dhs.gov/real-id)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국내선 항공기 국내선 항공기 항공기 탑승 리얼 id법

2025-01-02

'리얼 ID' 전면시행 또 2년 늦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리얼 ID'(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5일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취득 능력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조, 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관장할 각 주 총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리얼 ID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연합뉴스전면시행 리얼 리얼 id법 공식 신분증 신분증 취득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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